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나온 판결 많은 주목을 받았죠. 대장동 일당한테 아들의 퇴직금, 또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곽상도 전 의원.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.이번 1심 선고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놀란 분들도 있고, 어떤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기본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은 직무에 관련해서 대가로써 뇌물을 수수했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, 구성 요건인데요.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청탁들, 특히나 하나금융 컨소시엄과 관련된 무산을 막아줬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. <br /> <br />또 일부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로써 활동한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판결 전체에서 핵심이 됐던 것은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, 과다한 퇴직금을 준 것을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. 즉 이것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 판례를 저희가 찾아본 적은 없고 깊이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받은 것을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지 않는 것은 기존의 판례에도 있는 겁니까, 아니면 이번이 이례적인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사실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기준 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들을 떠나서 이 뇌물이 본인이 받은 것처럼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고요. 그 중심 중의 하나는 생활비를 부담하는, 즉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에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사람한테 준 거라면 사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분가 전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음으로써 뇌물죄의 신분범이 되는, 본인이 스스로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91002000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